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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예정 항공마일리지 확인하고 '바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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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예정 항공마일리지 확인하고 '바로 사용하세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05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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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내년 1월부터 2008년 이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대한항공에서는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08년 10~12월 적립한 마일리지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마일리지는 내년 1월 1일 소멸될 예정이다.

단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들에게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비롯해 SK월렛, 시럽 월렛 등 제휴 앱을 통해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소비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사 측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을 공개할 전망이다.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회원들의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는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제휴처와 논의해 다른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낮은 분야에 대해 공제 마일리지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 딜즈'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도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항공사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들을 위해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또는 페이백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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