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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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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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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수도권 일부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강원도 화천이 가장 넓은 1억9698만㎡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또 춘천, 철원에서 각각 869만㎡와 577만㎡가 해제됐다.

경기도에서는 김포(2436만㎡), 연천(2107만㎡), 고양(1762만㎡), 동두천(1406만㎡), 양주(1086만㎡)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전체 면적으로 치면 3억3699만㎡ 규모다. 지난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로써 국내 행정구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서 5.4%로 줄어들게 됐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행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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