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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마을’ 익산 장점마을... 환경단체 “주민 이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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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마을’ 익산 장점마을... 환경단체 “주민 이주 시급”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2.0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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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주민 80명중 28명이 각종 암에 걸린 익산 장점마을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익산 장점마을의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주민 긴급이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주민 80여명의 평화롭고 작은 시골마을이 ‘암 마을’이 되어 초토화됐다”며, “지난 2001년 2017년 4월까지 마을중턱에 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주민 28명이 암에 걸렸고 16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마을인근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폐아스콘, 폐수, 오니 등의 불법 폐기물이 대량 매립해 있음을 확인했다.

최재철 익산 장점마을 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 주민건강영향조사 과정에서 비료공장 토양오염 상태를 조사하던 중 폐기물 저장시설과 폐기물 층이 발견됐다.

이 불법폐기물처리장은 콘크리트로 포장한 두꺼운 층으로 그 위에 식당을 건축해 은폐·사용했었다. 지하 4.5m에 식당면적이 85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추정, 폐기물 양은 약 370여 톤으로 추산했다.

최 위원장은 “비료공장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폐수를 무단 살포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비료공장 내 폐기물이 암 발병과 연관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익산시는 금강농산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 추가 역학조사를 위해 ‘공장 시설물 철거 및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의 명령에도 시설물을 낙찰받은 업체가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귀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장점마을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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