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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관심 급증... 정부 아닌 언론사가 혜택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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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관심 급증... 정부 아닌 언론사가 혜택 안내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1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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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자녀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경기 등 9곳에서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해준다.

다둥이 행복카드로 외식업체 할인을 비롯해 공항 주차요금, 지하철 요금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2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 보험료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며, 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전기·도시가스 요금할인도 가능하다.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상관없이 월 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자동차 취득세도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7인승 이상 차량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 밖에 연말정산 혜택을 비롯해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존에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됐던 다자녀 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로 확대된다.

이처럼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일보에서는 10일부터 다자녀 가정에 부여된 혜택을 정리해 한 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우리동네 다자녀 혜택')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 거주지를 표기한 후 지역별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살펴볼 수 있다.

다자녀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개설에 다자녀 부모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동안 정부에서 구체적인 혜택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언론사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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