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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회적참사 진상조사 관련 특별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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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회적참사 진상조사 관련 특별성명 발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2.1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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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글로벌 에코넷, 공정산업경제포럼,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12일 사회적참사 진상조사와 관련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앞서 1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가 밝힌 직권진상조사에 관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특조위가 내린 직권진상조사를 환영하며, 결연한 의지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같은 해 12월 12일 공포되었음에도 1년여간 허송세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 공식출범했다”며 개탄했다.

이어 “수백 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 산모,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오직 영리만을 위해 미필적 고의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나노물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 및 관계자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거나 하루빨리 특검으로 수사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해 SK케미컬(현 SK디스커버리), 애경, 이마트, 다이소 등과 같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촉구했다.

또, “피해자들 대다수가 3ㆍ4단계라는 판정을 받아 아무런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판정체계 수정을 촉구했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라, 향후 1년간 조사활동을 하게 되며 필요시 연장을 통해 최장 2년간 활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실시 등도 가능하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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