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웹하드 카르텔 집중 단속' 돌입... "사이버성폭력 걱정 '뚝'하는 그날까지"
상태바
'웹하드 카르텔 집중 단속' 돌입... "사이버성폭력 걱정 '뚝'하는 그날까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27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경찰이 내년 1월부터 3개월 간 웹하드 카르텔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새해부터 진행될 웹하드 집중 단속은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목표"라며 "경찰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하드 카르텔'은 서버 운영자와 관리자, 헤비업로더, 업로더 프로그래머, 디지털 장의업체 등이 결탁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통해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이를 나눠갖는 구조를 말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음란물 유통망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 100일 계획'을 진행한 가운데 전체 52개 웹하드 중 40개 사이트 운영자 53명을 검거하고 헤비업로더 347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범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업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필터링 조치' 등이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점, 일부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속 정보를 업체끼리 공유하며 대비한 정황도 발견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웹하드 카르텔 자체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경찰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과태료나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 불법 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 징수 등 종합적, 입체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음란물 삭제, 차단 및 게시판 폐쇄가 병행된다면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정기적인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에는 TF 첫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밖에 경찰 자체적인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경찰청에서 자체 개발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적극 활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