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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민주당, 최저임금 시행령 놓고 大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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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민주당, 최저임금 시행령 놓고 大충돌
  • 윤관 기자
  • 승인 2018.12.2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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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산업현장에 또 다른 폭탄” vs 민주당 “혹세무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저임금 시행령을 놓고 大충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오는 31일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이 강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에 또 다른 폭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업계 주휴시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남지 않게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의 아주 경직적인 단축, 탄력근로제 근무기간 연장 부분이 아직도 논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 게다가 주휴시간 산입까지 또 다른 폭탄을 떨어트리면 앞으로 산업계는 버틸 여력이 없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이념이 아니다. 경제는 가치이고 답은 현장에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이념적 경제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김광두 의장이 남긴 마지막 고언 제대로 경청하시고, 이제 새해부터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주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중점법안들 법인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이라든지 기타 중점법안을 우리가 선정해서 중점추진법안 반드시 추진해서 우리 경제비상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운운, 최저임금에 대한 ‘혹세무민’을 멈추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라며 “이번 개정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0년 넘게 지속된 ‘유급휴일’ 제도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에 없었어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 유급휴일 포함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었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고시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올해 최저임금 월급 157만원도 시급 7,530원에 209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업의 추가부담도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은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혹세무민’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최저임금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실체 없는 경제위기’를 얘기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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