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10만원→2만5천원'
상태바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10만원→2만5천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31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료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 되기 전 12세 이하 아동이 유치가 아닌 영구치 충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다.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면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이었던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2만5000원 수준으로 75%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는 아동·청소년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행 6개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관찰해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