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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음주운전... 두달간 2600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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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음주운전... 두달간 2600여명 기소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0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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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간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총 91명이 구속됐고, 2511명이 불구속됐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예고하고, 검찰이 음주운전자 엄정처벌 방침을 밝혔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29일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으나, 음주운전 적발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은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를 구속하는 삼진아웃제를 적극 이해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유발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음주운전에 검찰은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상향된 음주운전 범죄 법정형을 반영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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