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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부품 결함’ 그랜저 디젤 등 현대차 7만9천여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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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부품 결함’ 그랜저 디젤 등 현대차 7만9천여대 리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08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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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유로6) 3개 차종 7만8721대가 9일부터 리콜된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리콜하는 개선 계획을 9일자로 승인한다고 8일 밝혔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 7,776대다.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이 충분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 현대그린시티, 에어로타운과 마이티, 뉴카운티 등 5개 모델은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다. 현대차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합건수와 결합률이 각각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의무적 시정 요건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시정 요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현대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9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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