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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전 8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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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전 8시 개통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0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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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모바일 서비스' 18일부터 제공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9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돼 제공된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없는 의료비의 경우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2018년 중 입·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지만, 연금계좌 납입액과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려워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모가 쓴 신용카드도 함께 공제받기를 원할 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만약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을 시에는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세무서에 방문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 자녀라면 별도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자료를 조회할 시, 최근 3개월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됐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 플러그인이 제거돼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과 18일, 21일(최종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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