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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6세 미만 아동에게 10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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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6세 미만 아동에게 100%지급"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1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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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이전 탈락 아동 '재신청' 불필요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는 경우에는 '신청' 필수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운데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 없는 신규 대상자는 내일(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지난해 법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는 내일(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부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월분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이유가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 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 명이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을 대신하게 된다.

이 경우 복지부는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됐을 시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또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 원만 지급받았던 아동은 올해부터 10만 원 전액이 지급된다.

한편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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