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이달부터 월평균 5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급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이달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명 가량은 평균급여액 기준으로 월 1만8천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국민연금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시기와 마찬가지로 1~12월로 변경돼 1~3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작업 등 힘겨운 노력 끝에 올해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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