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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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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형사입건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28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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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 근로수당 2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거기에 바디프랜드는 직원 7명에 대해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켰다.

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퇴직금 4000만여원을 적게 지급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회의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부당한 내용이 담긴 보안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느더라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약서에는 예고없이 이뤄지는 직원들의 핸드폰·PC 검사를 받아들이는 것과 바디프랜드 측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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