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앞으로 개인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자가 받을 수 있는 남은 연금액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속되지 않은 금액은 2018년 기준 약 28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미청구보험금과 휴먼보험금을 알려주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금감원이나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신청시 가입자의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신청 후 3개월 동안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받을 개인연금 등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했더라도 연금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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