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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관심 급증... "이달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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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관심 급증... "이달 말까지 신청"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2.0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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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소액의 생계형 빚을 오랜 기간 동안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돕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천만원 이하)를 오랜 기간(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선정해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했다.

이 재단은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8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신청이 저조한 상태다.

신청자를 늘리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간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재단이 채권을 최대한 개별 매입해 채무감면을 돕고 있다.

또 채권자 매각거부나 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며,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전국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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