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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조위, 폐질환 중심 피해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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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조위, 폐질환 중심 피해인정하라”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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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향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9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환노연)과 환경잔체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은 “특조위는 폐질환 중심 피해인정과 단계구분 근거 등을 각각 해명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관련 문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국가의 독극물 관리실패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희생양이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자만 1천 384명”이라며 “그럼에도 전체 피해신청자의 92%가 넘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독극물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버젓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방치했던 정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피해원인임을 인정하고도 폐질환 중심적 피해판정기준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잘못된 판정기준을 고집하면서 차별적 보상과 배상을 정당화하는 단계를 설정해 피해자는 그 단계구분기준에 또 한 번 분노하게 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런 상황에 특조위는 무얼 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특조위인가?”라며 특조위에 해명을 요청했다.

그들이 특조위에 해명을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가습기살균제가 전신독성으로 그 증상이 수천가지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판정기준에 제시된 가능성의 근거가 왜 말단기관지 폐섬유화에만 한정하는 것인가?
▲ 피해판정기준과 인정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법적 피해자와 인정자를 별개로 구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여 및 1차 폐손상위원회 소속으로 단계판정에 참여하고 환경노 출조사 요원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현재 활동 영역을 공개하라.
▲ 2002년 1월 1일부터 전산으로 임상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개별피해자가 직접 임상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환경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특조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전문가 연구용역, 환경노출조사 용역, 의료 용역, 피해자 찾기 용역 등에 대한 2011년부터 실시한 연도별 각 연구 용역예산과 내역 등을 공개하라.
▲ 정부가 전체 피해신청자에게 공청회, 간담회 문자를 지난 9년간 단 한 번도 발송하지 하지 않았고, 몇몇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정기적인 피해자 워크샵을 통해 일부에 공개하면서 소수의 피해자로 마치 전체 피해자를 대변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조위에 문서를 접수시킨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며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단 한명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조위가 적극 해명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피해자들과 국민이 지지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조위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2018년9월16일 기준)1994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년간 43개 종류, 총 998만여 개 제품이 판매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016년 12월 인구(5,170만)의 6.7%인 346만여 명이고, 이 중 임신부 가족 342만여 명과 7세 이하 아이 가족 등을 고려한다면, 총사용자는 401만 여명으로 추산했다.

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에 건강피해가 발생해서 병원치료를 받은 자가 약 23~26만여 명, 과거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치료를 받은 자가 약 15~18만여 명이다. 병원치료를 포기한 자가 약 11~12만여 명 등 총 49~56만여 명을 건강피해자로 추정했다.

이 중 1.1~1.2%인 6천 138명이 피해자로 신고했고, 607명만이 정부 인정피해자로 판정됐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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