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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서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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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서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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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협의회 분쟁조정위원 54명도 함께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며 "공정위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더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가맹·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점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업무 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분쟁이 생긴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서울시청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인천시청 공정거래팀, 경기도청 분쟁조정팀으로 각각 연락하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와 각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인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무경험 등을 공유하고자 공정위·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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