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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연체이자율 3%p로 제한.... 6월 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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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연체이자율 3%p로 제한.... 6월 말부터 적용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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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6월 말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p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 개정안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이하게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연 3%로 결정됐다. 대부업의 경우에는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해 대부업법시행령을 통해 결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6월25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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