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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학교 단축수업’...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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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학교 단축수업’...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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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오늘(15)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유치원과 학교의휴업이나 단축수업이 시행된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으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14일 공포, 6개월 간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천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한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우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법정 환 경우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제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으며, 2022년까지 35.8%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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