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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족옵서예]‘혼술’로 가벼워진 주머니, ‘공병’으로 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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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족옵서예]‘혼술’로 가벼워진 주머니, ‘공병’으로 채우자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2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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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1인 가구 증가로 ‘홈술(집에서 즐기는 술)족’ ‘혼술(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족’이 늘고 있다. 혼술은 숙취와 공병이라는 흔적을 남지만, 집안에 쌓여만 가는 공병은 숙취만큼 처리가 쉽지만은 않다.

물론 한밤중 재활용 분리수거에 적극적인 가구도 있겠지만, 그 공병을 돈으로 바라본다면 분리수거함이 아닌 가까운 마트를 찾아 처분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모든 주류나 청량 음료류의 판매 가격에 공병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이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준다. 이를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라고 한다.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2017년에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 400㎖ 미만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 130원, 1000㎖ 이상 350원의 보증금을 책정했다.

흔히들 마시는 360㎖ 소주 한 병에 공병 보증금 100원이, 맥주 한 병에는 130원이 포함된 셈이다.

그러나 재활용품 재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일부 마트 등 상점에서 회피하는 일들이 잦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공병 수고에 인색한 상점은 ‘번거롭고 처리가 곤란하다’,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고 큰 이득이 없다’ 혹은 ‘공병수거업체에 연락을 취해 비용을 들여 수거하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 환불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환경을 위해 시행되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혼술로 비워진 주머니, 공병으로 다시 채워보자. 환경을 위해, 주머니 사정을 위해!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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