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앞으로 전세 계약을 새로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됐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전월세 전환에 있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한다.
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해 금액 기준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묵시적 계약 갱신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임의 결정에 따라 긴급한 전월에 변환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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