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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조선일보 ‘흉기의 전당, 국회’ 보도에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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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조선일보 ‘흉기의 전당, 국회’ 보도에 입장 표명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5.0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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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2014~2019.4 국회 청사 내 위험물품 관리 현황.

국회사무처는 조선일보의 ‘흉기의 전당, 국회’ 기사에 대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최근 5년 간 위험물품 보관 및 허가 사례 1만 3,854건은 ▲업무상 소지물품의 보관 ▲시설관리를 위해 허가된 물품 ▲단순 소지 물품의 보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먼저, 물품 보관 사례 중 △권총(26건) △수갑(23건) △가스총(433건) △삼단봉(402건) △전기충격기(2건)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또는 현금수송을 위한 은행보안회사 직원이 업무상 소지한 물품을 보관한 사례라고 했다.

또 빠루, 쇠망치로 예시한 공구류(1,296건)는 엘리베이터 수리 등 청사 내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업체 출입 시 허가를 통해 반입된 물품이라고 했다.

도검류로 지칭한 다용도 칼(8,852건)의 경우 과도, 맥가이버 칼, 와인오프너 등, 참관객 등이 단순 소지한 물품을청사안전을 위해 보관하였다가 반환했던 사례라고 반박했다.

사무처는 위험물품의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물품으로 위협행위를 한 경우 출입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1만 3,854건의 사례 중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고 특정인의 상습적인 반입시도도 없으며, 모두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조선일보는 쇠지렛대(속칭 “빠루”) 등 패스트 트랙 대치 국면을 연상시키는 공구를 나열하면서, 2014~2019년 4월 동안 1만 3,854건의 위험물품 반입 시도 적발사례가 있고, 상습적 반입 시도의 경우에도 출입제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청사 내 위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무 수행 시 참관객 등의 안전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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