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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1인가구]의료상 과실로 반려견 병세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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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1인가구]의료상 과실로 반려견 병세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윤관 기자
  • 승인 2019.05.0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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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법원은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반려동물 주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제공=대법원

1인가구의 급증은 반려동물의 가치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독신자는 반려동물을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가족으로 여긴다. 반려동물시장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에는 5조 8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1인가구를 사로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의 건강악화와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본다.

지난 2011년 9월 21일 서울동부지법은 질병에 걸린 반려견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를 인정했다.

해당 사건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甲이 반려견에게 빈뇨·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수의사 乙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甲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됐으므로, 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법원은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향후치료기간 등을 고려해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1인가구는 반려동물이 잃었을 때 심각한 우울감과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펫로스증후군’을 겪을 정도다. 법원이 동물병원의 반려견 병세 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것도 펫로스증후군을 염려한 판단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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