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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예조판서 이재협의 예법강화와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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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예조판서 이재협의 예법강화와 어린이날
  • 윤태현 기자
  • 승인 2019.05.0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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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협, 예법강화의 출발점을 어린이 교육으로 삼아

(시사캐스트, SISACAST= 윤태현 기자)

일년 365일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입시를 비롯한 교육제도의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정조실록> 정조 7년 7월 4일 기사는 예법 강화에 대한 예조 판서 이재협의 상소문이 나와있다.
 
예조 판서 이재협은 당시 조선의 예법 상황에 대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거가(居家)할 적에도 자신을 수칙(修飭)하는 조행(操行)이 없고, 입조(立朝)할 적에도 경박(輕薄)한 짓을 하는 풍습을 숭상한다”고 개탄했다.
 
이재협은 “조급하게 분경(紛競)하기만 힘쓰고 염정(恬靜)을 지키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탐오한 짓을 함이 풍습이 돼버려 근약을 지키는 사람은 들어볼 수가 없다”며 “온 세상이 도도(滔滔)하게 서로들 허물을 본받는 짓만 하느라 자못 검소함과 염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조에게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 교양 학습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협은 “진실로 근본을 바로잡아 가는 요법을 추구해 본다면 어린이 교양을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요사이에는 사대부집 자제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풍습을 익숙하게 보았기에 당연한 일로 인식하게 됐다”며 “소년 때에는 즐겁게 놀기에만 빠지다가 장성해서는 더욱 부비(浮靡)에 휩쓸리게 돼 준적(準的)을 삼는 바가 사장(詞章)과 공령(功令)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듣고 보고 한 바가 명리(名利)와 득실에 지나지 않게 됐다”고 고했다.
 
이재협은 “반드시 학식과 행의(行誼)로 조금 명칭이 나타나게 된 사람을 가리어, 제대로 훈적(訓迪)해 갈 책임을 맡기고, 과정(課程)은 《소학(小學)》으로 하도록 하되, 부지런한 자는 포상(褒賞)하고 태만한 자는 벌하도록 한다면 거의 실속이 없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마을의 서숙(書塾)과 고을의 학교에서 《소학》을 권과(勸課)하는 일에 있어서는 본시 일정한 규례(規例)가 돼 있는 것”이라며 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정조는 “몇 가지로 조목조목 부연(敷衍)해 놓은 말은 집예(執藝)의 잠계(箴戒)가 되기에 족한 것이다”이라며 상소문대로 시행할 것을 명했다.
 
조선의 예조 판서, 즉 현재의 교육부장관은 예법교육 강화의 출발점을 어린이 교육에서 시작돼야 함을 강조했고, 정조는 이를 수용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입시제도는 어린이에게 엄연한 현실이다. 하루를 즐겁게 해줄 어린이날 행사도 중요하지만, 일년 365일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입시를 비롯한 교육제도의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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