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사설] 버스파업 후유증과 소해제지(所害除之)
상태바
[사설] 버스파업 후유증과 소해제지(所害除之)
  • 윤관 기자
  • 승인 2019.05.16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당신들을 뽑은 것은 아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전국 버스 파업이 노사의 극적인 타협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다행히 버스가 멈추는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이번 버스파업이 남긴 후유증이 매우 크다. 버스기사 임금 인상분은 고스란히 혈세로 땜질을 해야 하고 국민은 버스비 인상 부담까지 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민들은 타시·도에 비해 유일하게 버스비 인상과 인상폭까지 결정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밝힌 버스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일반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인상된다. 경기도민 1인이 한 달 중 25일을 서울로 출퇴근할 경우 1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일반 서민의 경우 1만원의 추가 교통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민과 비교해보면 20%가량 비싼 교통비를 지불해야한다. 경기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버스가 올스톱되는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혈세로 마무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만약 버스파업이 또 다시 발생하면 그때마다 혈세로 때우는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 경기도이외에는 버스비 인상을 올린 지역은 없지만 충남북과 경남도 연내에 버스요금을 올린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소해제지(所害除之)라는 말이 있다.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관자>도 “백성의 이익 되는 일은 굳건히 추진하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곧장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나라를 믿고 따른다”라고 가르쳤다.

이번 버스파업으로 인한 버스요금 인상은 소해제지(所害除之)를 어긴 경우다. 지자체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혈세와 국민부담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각 지자체는 버스파업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정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국민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당신들을 뽑은 것은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