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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1인가구] 이혼 및 재산분할과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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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1인가구] 이혼 및 재산분할과 1인가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9.05.2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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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법원은 “甲과 乙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대법원

이혼은 1인가구를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녀를 일방 당사자가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어느 한 쪽은 1인가구가 된다. 독신이 되는 일방 당사자는 재정적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해 11월 7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만 원과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乙도 각서에 서명했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판결요지를 통해 “甲과 乙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각서의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해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甲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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