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판례로 보는 1인가구] 고령 여성 1인 가구를 노리는 범죄…각별한 보호 대책 필요
상태바
[판례로 보는 1인가구] 고령 여성 1인 가구를 노리는 범죄…각별한 보호 대책 필요
  • 윤관 기자
  • 승인 2019.05.31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법, 여성 고령자 대상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피고인 징역 7년형 선고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대구고법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여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제공=대법원

노인 1인가구는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홀로 장사하는 여성 고령자는 범죄자에 눈에 띄기 쉽다.

대구고법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여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약 15일 만에,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해자(76세, 여성)의 주거지로 찾아가 야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집에 도착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해 현금 1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불과 이틀 뒤 다시 같은 장소를 침입해 현금 17만 원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불과 18여 일 만에 야간에 또다시 같은 장소를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후 현금 453,000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피고인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내지 반복성, 범행에 취약한 여성 노인이라는 점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범죄, 절도 범행 등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특수강도죄의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15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을 확인했다.

문제는 과거 피고인이 지난 2008년경 저지른 강도상해 범행은 고령의 독거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강취하고 중한 골절상 등을 가한 것과 2013년 1월경 저지른 특수강도 범행 2건도 상점을 운영하는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현금을 강취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도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동종 유형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이라고 봤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노인 1인가구 보호를 위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