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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만약'을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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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만약'을 대비하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6.1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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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콩이야!"

멀찍이 콩이의 모습이 보였고 영미 씨는 재빨리 달려갔다. 그런데 콩이 옆에 한 여자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영미 씨는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 콩이가 달려오는 모습에 놀라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핸드폰 액정이 크게 망가진 것.

영미 씨는 놀란 아이를 진정시키고,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 먼저 사과를 했다. 영미 씨는 망가진 핸드폰을 보상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통장 잔액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그러던 중 좋은 해결책이 떠오른 영미 씨.

'아! (        )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영미 씨가 찾은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나 혹은 나의 자녀, 반려견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흔히 발생하는 사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이 들고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이다.

이렇듯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사다. 타인에게 피해를 가했다면, 실수라 할지라도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예비책을 마련해 둔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만약'을 대비한 예비책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통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가입시 특약 형태로 가입하게 되는데, 본인의 가입여부를 알지 못해 제 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하는 배우자 및 13세 미만 자녀 대상)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등본에 기재된 8촌이내 혈족 대상) △자녀배상책임보험(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대상)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월 1,000원 이하의 소액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배상 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보험을 가입할 때 미리 염두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보험료 이중 부담 피하려면 중복 가입 확인 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료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주택은 실제 살고 있는 공간으로 범위 한정!

보험을 가입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임대 주택이라면 본인 소유라 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 이사할 때는 반드시 알릴 것!

이사를 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시에만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 고의적 혹은 천재지변은 보상 안돼요!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거나 천재지변은 보상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화로 인한 피해나 싸움 도중 상해를 입힌 경우는 고의적 피해에 해당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태풍으로 거주 주택 창문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심적 부담을 줄여주고 원만한 해결을 돕는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A씨는 "마트에서 카트를 잘못 미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신은 신발에 스크래치가 났다"며 "당시 일상생활책임보험을 통해 부담 없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내가 보상받을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겪고 나니 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레 벌어지는 사고로 인해 사람들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측불가한 게 인생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만약'을 대비한 좋은 예비책이 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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