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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결사]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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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결사]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7.0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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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한 생활 속 궁금증, 실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가 제안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직장인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료일 3개월 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했다. 새로 구한 전셋집의 입주날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료일에 맞춰 계약을 채결했다.

그러나 이사 갈 집의 잔금일이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제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만일 이사 예정인 전셋집의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 2000만원은 해지위약금이 되어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라며 임대인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을 우선 융통해서 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는 지역이 서울이라면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시행 중인 이사시기불일치대출을 알아보면 된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 이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지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남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다는 징표이므로 추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꺼려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지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인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권한을 얻어 집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 경우 여러가지 번거로움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사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고 임대인에게는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두 곳에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자문=여의도 조은공인중개사사무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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