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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자취러] 자취방 구할 때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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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자취러] 자취방 구할 때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라!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8.16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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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1인 가구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자유롭지만, 그 생활을 유지하기란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 안전과 편의가 충족된 거주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그 안을 채우기 위해 부지런함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자취방을 구할 때는 선택과 진행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좋은 집을 골랐다고 끝이 아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부동산 사기에 대비해 자취방 계약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

기자는 자취 생활 20년 노하우를 담아, 자취방 계약시 부동산 사기에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을 전수한다.

먼저, 집을 구할 때 복비를 아끼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으나, 사기를 당할 우려가 크므로 되도록 직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중개업등록증, 공인중개사 등록증, 공제증서 등이 사무실 한 쪽에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본 집이 맘에 들었다면 계약 전에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봐야 한다. 건물의 집주인과 계약서 상의 집주인의 명의가 일치하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보통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 바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해야 할 부분은 등본 상의 명의와 계약서 상의 명의가 일치하는가와 등기부등본의 발급 일자가 계약 시기와 일치하는가를 살피면 된다.

이와 함께 집에 걸린 융자의 유무도 체크해야한다. 융자란 계약을 하려하는 집의 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금융권이나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통 40% 정도면 안전하지만 그 이상의 터무니없는 액수가 잡혀있다면 그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서류상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계약을 원한다면,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집주인이 부재 시 중개업자가 위임장을 받고 대리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이 위임장에 등기부등본 상의 도장과 일치한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 없이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주거 용도에 따라 수수료 책정 금액이 달라진다. 보통 주거용 중개수수료는 0.4%이며 근로생활시설 중개수수료는 0.9%인데, 자칫 0.9%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계약을 체결한 뒤 돈거래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과 잔금은 무조건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전달해야 후에 문제 발생시 돈을 보호할 수 있다. 현금을 건내거나 부동산을 거쳐서도 안되며, 반드시 집주인의 통장에 기록이 남도록 해야 한다.

이사를 마무리 했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이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히 받도록 한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전 주인과 했던 계약대로 계속 거주하다 계약만료시점에 보증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집을 구하는 것은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을 거듭해야 한다. 좋은 집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계약할 때 생겨나는 문제 또한 자주 발생된다. 이에 평소 부동산 관련 지식을 쌓아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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