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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모르는 게 약이다? No! 알아야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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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모르는 게 약이다? No! 알아야 돈 번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1.07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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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이것'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계획하는 마루. 이사가기 전 챙겨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사 과정이 낯설기만 한 마루는 혹여나 놓치는 부분이 없는 지 조언을 얻기 위해 이사전문가라 할 수 있는 친구 민규를 찾았다. 
이사와 관련한 다양한 팁을 전수받던 중, 민규로부터 듣게 된 낯선 단어 '장기수선충당금'.
마루는 이사할 때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지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애꿎은 돈을 날리게 된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돈을 말하는 것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시설이나 기능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 또는 교체할 경우 사용되는 경비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는 집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돼 청구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사를 갈 때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관리비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로 명시돼 있을 시, 해당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애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위 관리비내역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11,820원,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283,680원(11,820*24)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모아지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므로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꼭 염두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 주인과 현 주인 가운데 누구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므로 계약 종료 시점의 집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면 된다.
 
장기수선충당금과 혼동할 수 있는 항목으로 '수선유지비'가 있다. 수선유지비의 납부 주체는 집주인이 아닌 실거주자, 세입자다. 수선유지비 역시 시설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처리되는 비용은 아니므로 세입자가 지불해야 한다. 수선유지비는 대개 공동 현관의 조명 교체, 수질검사, 난방시설 청소 등에 쓰이게 된다. 거주하는 동안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액인 셈이다.
 

이사가 잦은 1인 가구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지해두면 마치 적금처럼 계약 종료 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알짜정보, '장기수선충당금'. 마땅한 권리를 놓치지 말자!
 
[사진=시사캐스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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