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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롭게 달라진 것들 ‘생활밀착형’ 제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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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롭게 달라진 것들 ‘생활밀착형’ 제도 눈길
  • 서정민 기자
  • 승인 2020.02.1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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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서정민 기자)

경자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2개월에 접어들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각종 제도가 신설되거나 개편되는데, 올해는 최저임금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민간기업 법정공휴일 적용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55세 이상 변경 등 생활밀착형제도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된 제도들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 경제적 혜택은 취하고 손해는 줄여보자.


사진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고용]

최저임금은 인상 주 52시간제 확대적용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인상된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생활보조,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일부도 최저임금액에 포함된다. 별개로 식대와 상여금을 받은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2024년에는 상여금과 생활보조 임금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52시간 근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는 50-299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된다


보안이 강화된 2020년 새로운 주민등록증.
보안이 강화된 2020년 새로운 주민등록증.

 

[행정]

주민등록증·여권 새롭게 탈바꿈

앞으로 주민등록증과 여권 위·변조가 한층 어려워진다. 새 주민등록증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꿔 내구성을 높였고 레이저 인쇄와 돋음문자를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했다. 뒷면 지문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증 체계도 바뀐다. 주민번호 13자리 가운데 8~11번째에 표시되는 지역정보가 삭제된다. 대신 성별 뒤에 여섯자리에는 임의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다. 주민번호 1~6번째에 표시되는 생년월일과 7번째에 표시되는 성별은 유지된다. 여권도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새롭게 바뀐다. 여권색깔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고 속지 디자인과 재질이 변경된다. 외교부는 그 밖에 온라인 여권신청, 온라인배송서비스 및 여권진위확인을 도입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권 상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예정이다. 차세대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되고 있으며 현재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사용가능하다.


각종 증명서 스마트폰 발급

올해부터 스마트 폰을 통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20204월까지 스마트폰을 통한 발급 가능한 발급증명서는 13종이다. 추가 발급증명서 12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초중등학교졸업(예정)서 등이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 폰에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휴대폰에 쏘옥

2020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젠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운전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증 분실 및 도용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 들것이라 예상된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서비스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복지]

가족돌봄휴가·공휴일 적용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게도 적용 확대되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다. 이들 공휴일은 모두 합해 15일이며 대체공휴일과 선거 및 임시공휴일도 추가된다. 올해는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30-300인 사업장은 2021, 5~30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가족돌봄의 일환으로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연간 하루단위로 최대 10일을 사용가능하다. 돌봄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다만 가족돌봄휴직과 휴가일은 합해 연간 90일이 최대다. 또한 올해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시된다.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2020228일부터 부부가 영유아 자녀 한명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제도 개편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과 독박육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부가 동일한 자녀 한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3개월 급여로 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올해부터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됐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 1장으로 통합 된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와 재직자, 자영업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바우처이다. 기존 1-3년이던 카드사용 유효기간이 5(재발급가능)으로 연장됐다. 지원한도도 200만원-300만원에서 300만원-500만원으로 증액됨으로써 정부지원비를 본인이 필요할 때 시기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신설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15~39)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총 적립액은 1440만원에 이른다. 다만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이력,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이상), 교육이수(1회씩 총 3)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확대

기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데 이어 20201월부터는 소득하위 40%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노인으로 기초연금대상 지급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의료혜택 늘어나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 유방, 심장 초음파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인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4가백신이 쓰인다.

4가백신은 3가백신보다 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넓다. 더불어 접종대상자도 만 65세 어르신, 임산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더해 중학교1학년도 추가된다.


[생활·경제]

-거스름돈 본인 계좌로 적립

2020년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 후 거스름돈은 모바일 현금 카드나 현금 IC카드와 연결된 본인계좌로 입금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동전 휴대와 사용, 관리가 편해진다.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

2020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는 최대요율이 중개사들이 받는 고정 요율로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현재 서울 주택 매매 기준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2억원은 0.5%, 2~6억원은 0.4%, 6~9억원은 0.5%, 9억원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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