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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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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3.1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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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얼마 전, 자전거 사고로 인해 응급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게 된 A씨(수원시 거주). 다친 몸과 병원비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다.
때마침 걸려온 지인의 전화. A씨는 답답한 속사정을 지인에게 털어놓는데...
지인으로부터 '000000' 에 대한 정보를 전해들은 A씨는 자전거 상해 사고에 따른 진단위로금과 입원위로금 40만 원을 받게 된다.
A씨는 어떻게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
지자체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인 '시민안전보험'.
 
전국 지자체 100여곳에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보험이 적용되는 세부사항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재난이 포함된다.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중교통 승·하차 중 혹은 승강장 대기 중 사고가 일어날 시,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가 지원된다.

단, 지자체별로 보험 적용 범위가 상이하므로, 본인 거주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거주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무상가입되며(외국인 포함), 타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함께 중복 혜택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가스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폭력상해 보상금 등 보장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표적으로 수원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고치료비 지원(수원시민이 관내 관리시설물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저불한 본인 치료비)'을 도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현재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제도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는 게 약이 되는 생활지식', 유용한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미리 확인하자!
 
[사진=시사캐스트/안양시/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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