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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긴급복지지원제도,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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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통] 긴급복지지원제도,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3.1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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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삶을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제도'를 마련해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원대상은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으로, 국가에서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제공한다.
 
지원 항목에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교육·그 밖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 생계지원이 이뤄진다.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자연재해로 주택과 건물 내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 주소득자·부소득자가 휴업·폐업한 경우 사업장의 화재로 영업이 불가해진 경우 모두 생계지원 사유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출소한 지 6개월 이내)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등이 지원 사유에 포함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 454,900원 2인 가구 기준 774,700원 3인 가구 기준 1,002,400원 4인 가구 기준 1,230,000원 5인 가구 기준 1,457,000원 6인 가구 기준 1,685,000원 7인 이상일 시 가구원 1인 증가 시 227,500원씩 추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시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중한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지원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단, 간병비나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퇴원 전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한해서만 검사비와 치료비가 지원되므로, 퇴원 전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은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지불할 능력이 없을 시에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해야 한다. 지원은 1회 가능하지만, 위기상황 지속 시 1회 추가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지원'.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한다. 개인가정에 위탁하거나 월세, 하숙, 여관 등에서 임시거처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지원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1~2인 가구를 기준으로 대도시는 387,200원 중소도시는 290,300원 농어촌은 183,400원이다. 3~4인 가구 기준으로는 대도시 643,200원 중소도시 422,900원 농어촌 243,200원이다. 주거지원은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복지시설 이용'.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및 이용비용을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1,450,500원 이내로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되는 '교육지원'.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긴급으로 지원한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교육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수업료, 입학금이다. 최대 2회까지 지원하지만, 주거지원 대상에 해당할 시 교육지원은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동절기인 10월에서 3월까지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비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98,000원으로 월1회 지원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산부의 조산 및 분만 이후에 필요한 조치, 보호 등을 지원한다.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며,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80만 원을 지원하며, 생계 및 주거 긴급지원 대상자의 가정에 연체된 전기요금을 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전기요금은 단전되거나 1개월 경과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한국전력공사나 아름다운재단 등 타 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만을 지원받게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제도의 악용을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긴급지원 대상이 된다. 1인 기준 1,317,896원 이하 4인 3,561,881원 이하일 때 해당하며, 재산 기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지역 1억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은행, 보험과 같은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 129로 연락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알아두면 약이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사면초가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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