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생생정보TALK] 1인가구에게 주어지는 '재난기본소득' A to Z
상태바
[생생정보TALK] 1인가구에게 주어지는 '재난기본소득' A to Z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4.10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예고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시도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지원대상과 지원액, 지원방식이 상이하다.  

정부와 시도별 긴급생계지원자금이 어떻게 지급되며, 1인가구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 가입자 기준 88,344원, 지역 가입자 기준 63,778원일 때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 재난긴급생계비

서울시는 저소득층 근로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50만 원의 지원액을 지급한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175만7194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들은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지급되므로, 1인가구라면 3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코로나19 지원가구나 긴급 복지 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18시)까지며,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는 4월 16일부터 가능하다. 서울시 재난긴급생계비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진행된다.

#경기도 : 재난기본소득/재난긴급생계비

경기도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월 9일(15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 3월 24일 0시 기준,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 지급대상이며, 3월 24일 0시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경기도민이고 그 이후 출생한 신생아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소지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주소지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시·군에서 자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군은 안성(25만 원), 화성(20만 원), 이천·동두천(15만 원), 양평(12만 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 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 원)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시·군 지급액을 함께 수령받게 된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별도로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1인가구 대상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 원)에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으며, 1인가구의 신청 기간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다.

#대구시 : 재난긴급생계비

대구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4만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90만 원의 지원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4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1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1인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 가입자 기준 59,118원 이하, 지역 가입자 기준 13,984원 이하 일 경우, 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자,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지그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비는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5월 2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경상북도 : 재난긴급생활비

경상북도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3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8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1인가구는 중위소득 149만 3615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지원혜택가구를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사업지원 대상자와 경제회복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인천 : 긴급재난생계비

인천시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지 않는 상위 소득 30%에 가구당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25만 원~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득하위 70%인 87만 가구에는 정부 지급 계획에 따라 40만 원~100만 원이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상위 30%인 37만 가구에는 가구당 25만 원을 일괄 지원하며, 긴급재난생계비는 인천e음카드 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전 :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이하인 17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30만 원~63만 3000원을 지급한다. 1인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 가입자 기준 59,118원 이하, 지역 가입자 기준 13,984원 이하일 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대전시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충청북도(긴급재난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40만 원) △경상남도(긴급재난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30만 원) △전라남도(재난기본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30만 원) △울산(재난긴급생활비 : 중위소득 100% 이하/1인당 10만 원) △광주(3대 가계긴급생계비 :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30만 원) △제주(긴급재난생활지원금 :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20만 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시·도별로 추진되는 경제적 지원이 어둠 속을 헤매는 많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시·도 홈페이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