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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오늘부터 휴양림·수목원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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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오늘부터 휴양림·수목원 개방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4.2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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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당분간 폐쇄...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아침고요수목원]
[사진=아침고요수목원]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한 단계 낮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완화되면서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이 오늘(22일)부터 개장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국민의 피로감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 43곳, 수목원 2곳, 국립치유원 1곳, 치유의 숲 10곳은 오늘부터 입장이 가능하지만,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당분간 폐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유는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향후 10인 미만 규모 숙박시설과 실내전시관도 운영을 재개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2만 4000여 개의 실외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이번 주부터 운영을 재개하고, 스포츠 관람과 필수적인 행사 등은 무관중 경기 또는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말 휴업에 들어간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과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다음 달 6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요양원·요양시설·폐쇄형정신병동·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과 이주노동자·미등록외국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수시 표본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아침고요수목원]
[사진=아침고요수목원]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자체가 각자 상황에 따라 시설 개방·폐쇄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야외 공공시설을 개장할 경우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외 공공시설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받아야 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2주간 해외를 방문한 사람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구장과 축구장 등 야외 공공체육시설 2만4000여곳이 이 같은 지침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이번 주에 제한적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반대로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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