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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 군인·교도소 재소자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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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 군인·교도소 재소자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0.06.0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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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군인에 지역사랑상품권·현금 지급 조율 중
정부,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2132만 가구에 13조4282억 지급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웠던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의 경우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렵다면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독세대주인) 수용자에게는 영치품 또는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게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군인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급 방법도 국방부와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지급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전국 2132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소득이나 재산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 오전 7시부터 31일 밤 12시까지 현금,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로 총 2132만가구에 지급됐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전체 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13조4282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98.2%에 달하는 수치다. 

지급가구는 전날인 30일 밤 12시보다 총 1만가구 늘어났고 액수는 71억원 증가했다.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455만가구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 액수로는 9조5747억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가구(13.2%) 1조3010억원, 선불카드 241만가구(11.1%) 1조5737억원, 상품권 150만가구(6.9%) 9887억원이 각각 지급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517만8745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401만9252가구, 부산 139만4717가구, 경남 141만16가구, 인천 129만63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제휴 9개 카드회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이달 5일까지 받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는 그 이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분리된 가족도 지원금을 대리신청 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국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이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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