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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⑫] 알아면 미래가 행복해지는 상속증여 4편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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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⑫] 알아면 미래가 행복해지는 상속증여 4편 : 증여세
  • 김희전 기자
  • 승인 2020.06.17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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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구요하는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이 일ㄹ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실제적 자산의 이전뿐만 아니라 채무의 면제나 상당한 정도의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단,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인 사인 증여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증여 시기
민법상 증여일은 증여계약의 성립일이지만 국세기본법에 의해 실제로는 증여의 이행을 받은 날(재산을 취득한 날)로 하고 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날이 증여일이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증여일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사망일)이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이하 주식)인 경우에는 수증자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라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증여세 공제
이렇듯 법적 의무인 증여세에도 공제가 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자녀)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부모)은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서화나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평가 수수료 역시 5백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도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부의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용한 금품 등은 비과세 될 수 있다.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와 사치품이나 주택,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합산과세는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의 증여 시, 보험금 수령인과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합계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만약 사망보험금 5억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아버지,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 보험료 납부액 1억원 중 4천만원을 모친이 내주었다고 하자. 나머지 6천만원은 아들 본인이 납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얼마가 되는가?
 
증여재산가액 = 5억원 X 4천만원/1억원 = 2억원
 


상속인의 사전 증여는 결국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탁월한 자산관리 방법이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당신의 곳간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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