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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관련 40명 규모 전담 TF 구성...탈북단체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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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관련 40명 규모 전담 TF 구성...탈북단체 2명 입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6.2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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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서울지방경찰청]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서울지방경찰청]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수사를 위해 40명 규모의 ‘대북 전단 및 물자 살포 수사 TF'를 만들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의뢰한 통일부 관계자를 2회에 걸쳐 조사하고, 전날에는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소가스통 20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한 통일부의 수사 의뢰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이 들어왔다”면서 “보안부장을 TF팀장으로 한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경찰은 “어느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두 명 다 개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탈북단체 소속 회원 2명을 입건한 가운데 대북 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가 이루어진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청장은 “서울 방화동과 인천, 경기 연천·김포·파주 등 접경지역 네 곳을 중심으로 주민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특히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에 남북교류협력법·해양환경관리법·공유수면법·항공안전법·형법상 이적죄·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된 전례가 없어 실제 처벌이 이어질지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이적법이 적용 가능한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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