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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월 연달아 쉬는 ‘국민휴일법’ 발의…‘해피먼데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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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월 연달아 쉬는 ‘국민휴일법’ 발의…‘해피먼데이’ 되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6.2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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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지정 휴일 →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해당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어린이날, 한글날, 현충일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국민휴일법)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만들 수 있는 ‘국민휴일법’이 시행되면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은 연속 쉴 수 있게 된다.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과 같은 공휴일은 날짜 상징성이 크지만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은 그렇지 않아 휴일 지정 공휴일이 가능하다는 게 홍익표 의원 측 설명이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휴일법에는 설날이나 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는, 즉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공휴일은 요일이 중심이 아닌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쉴 수 없어 국민의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휴일법안은 일요일과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 날), 추석 연휴(전날, 당일, 다음 날), 기독탄신일, 선거일로 휴일로 규정한다. 설날과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시행도 명시했다.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설날과 추석 연휴의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과 관련한 법률이 없다. 현행은 대통령령이라 공무원 규율 정도로 한정돼 있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알아서 쉬고 있으나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이 많다”며 “법안을 마련하면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영역에서도 휴일과 관련한 체계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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