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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 되는 지식]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로 개인정보 철통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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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 되는 지식]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로 개인정보 철통방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8.1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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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스팸문자 알림과 때때로 걸려오는 스팸전화. '왜 나에게 이런 문자가 오는지,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개인정보가 공공재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호한 상황에서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에 괜스레 마음을 졸이게 된다.

보통 웹사이트 가입이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만, 가입한 웹사이트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또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와 회원제 웹사이트의 확대, 이에 따른 본인인증 건수의 증가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내가 가입한 사이트를 한 눈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이트를 탈퇴, 스팸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지난 2016년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맞춤형 개인정보 통합 클린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개시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 실명인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간편하게 탈퇴할 수 있다.

또 이용내역조회를 통해 ▲광고성 정보의 수신 거부도 가능하다. 가입한 사이트를 확인하고 스팸 수신을 원치 않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철회 또는 회원 탈퇴 등을 요청하면 된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 접속해 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2)본인확인 3)실명인증 4)아이핀 이용 및 발급내역 확인 5)웹사이트 탈퇴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용자가 사이트 탈퇴를 신청하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대리인이 사이트 담당자 및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탈퇴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담당자는 내부절차에 따라 검토를 한 후 처리결과를 10일 이내로 회신하고 이용자는 대리인을 통해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서비스 개시 이후 시스템 및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번호와 아이핀, 휴대폰은 물론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정보조회가 가능해졌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스팸 문자·전화, 사생활 침해를 넘어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철통 방어막을 구축할 때다.

[사진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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