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7 (금)
가습기 메이트 원료 ‘CMIT·MIT’ 위해성 논란...‘PHMG’와 다르다?
상태바
가습기 메이트 원료 ‘CMIT·MIT’ 위해성 논란...‘PHMG’와 다르다?
  • 박민영 기자
  • 승인 2020.08.19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90%낸 PHMG, PGH
- 美·日선 84년부터 금지…한국선 30년이나 늦게 금지
- CMIT·MIT 위해성 논란...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

(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2011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고 9년이 흘렀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7만 명이며, 사망자는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이 사용했던 제품으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60.0%로 가장 많았고, ‘유공, SK, 애경 가습기메이트’(11.8%), ‘LG생활건강 119가습기 세균 제거제’(6.8%)가 뒤를 이었다.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국내에 출시된 건 1994년이다. 유공(현 SK케이칼)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판매했고, 2년 뒤 옥시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가습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11년이다. 연간 60만 개가 판매된 지 무려 17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으니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불명의 폐 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고, 같은 해 11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2012년 2월 2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PHMG와 PGH 성분이 폐 섬유증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지만, 가습기 메이트의 위해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PHMG와 CMIT·MIT 위해성 실험,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로는 PHMG, CMIT, MIT, PGH, BKC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1984년부터 PHMG와 PGH와 같은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을 관리하고 금지해왔지만, 한국은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후 2012년에야 비로소 관리하기 시작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중 90%가 PHMG, PGH를 원료로 쓴 제품을 써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동물실험을 통해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PHMG를 원료로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는 달리 CMIT나 MIT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아직 인체 위해성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참고로 2012년 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보면 PHMG는 인체에 위해를 가하다는 인과 관계가 증명됐지만, CMIT와 MIT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섬유화를 직접 일으켰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 메이트 관련 재판에서도 이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까지 36번의 재판이 진행되고 30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으나 CMIT나 MIT가 인체 위해한 원료라는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 CMIT·MIT가 체내에 흡입된 이후 빠르게 분해돼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다.

두 제품을 사용한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 발생 가능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PHMG의 경우 많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관찰됐지만, CMIT·MIT는 폐섬유화를 포함한 폐질환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한 최초 실험부터 이후 환경부에서 진행한 실험 등 4차례의 보고서에서도 CMIT·MIT 위해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최고 독성 전문가인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사도 최근 가습기 메이트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지금까지 제출된 보고서에서 CMIT·MIT의 위해성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최근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생체 내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CMIT·MIT의 위해성 발견된 것 없어

지난 11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지난 3차례의 실험결과와 보고서를 정리해 2019년 환경부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환경부 공무원(김근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역학과 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의 위해성이 나타난 결과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습기메이트 관련 기업에 형사 책임을 요구하는 검찰측 주장과 달리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메이트 위해성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를 둘러싼 형사재판은 결론이 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해 폐가 손상된 피해자로 추정되는 11명 전원과 ‘피해지원’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옥시가 피해자와 합의한 액수·조건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피해지원액을 책정했으며, 피해지원금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 대 1 비율로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흡입 독성이 있는 PHMG를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가 지급한 피해자 1인당 평균 합의액은 7억1000만원이다. 사망자는 9억원대 후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5억원대 초반 배상금을 받았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추가 치료비 발생 시 옥시 측에 청구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