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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혼식 두 번이나 미뤘는데...‘하객 50명 금지’ 조치에 예비부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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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혼식 두 번이나 미뤘는데...‘하객 50명 금지’ 조치에 예비부부 울상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8.19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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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 지난 3월 7일 결혼 예정이었던 박 모 씨(39·女)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결혼식 날짜를 한 차례 미뤄야 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말인 22일 결혼식을 올려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다.  


“얼마 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대로 줄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예상 참석 인원도 200명으로 하객이 50인 이상 모이면 취소나 연기도 불가피한 데다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니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전면 금지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지침을 더욱 강화한 가운데 당장 이번 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한 것. 

이번 조치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가 불가피한 데다 이로 인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고객이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전날(18일) 예식업중앙회에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예식을 비롯해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에서 감염병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예식업계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가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방역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별 예식업체 수용 여부가 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다”면서도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업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우선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병의 경우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예식장이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소비자와 업계 양측이 대립해 왔다.

만일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코로나19로 식을 미루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 시 예식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룰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예식 외에 외식, 여행, 항공, 숙박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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