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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 되는 지식] 비대면 소비가 만든 쓰레기산...올바른 배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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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 되는 지식] 비대면 소비가 만든 쓰레기산...올바른 배출법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8.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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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 쓰레기와 포장용기, 음식물 쓰레기가 끊임없이 생성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2018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에 44만6102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86.1%, 매립률은 7.8%, 소각률은 5.9%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쓰레기 수입국가들이 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가정 내 쓰레기양이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비말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길거리 무단 투기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환기하는 한편,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어렵지 않아요!

STEP1. 택배 쓰레기 분리배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전에 비해 택배 물류량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택배 전표와 비닐 완충제, 스티로폼 등의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택배물에 부착된 택배 송장과 테이프를 완전히 제거하고, 종이박스의 경우 박스를 납작하게 접어 부피를 줄인 뒤 배출한다. 스티로폼은 깨끗한 상자 그대로 배출하면 된다.

흔히 '뽁뽁이'라 불리는 비닐 완충제는 비닐류로 분류하고 젤 아이스팩은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코팅된 전단지와 택배 송장, 스티커, 영수증, 박스테이프, 부직포 가방 등도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STEP2.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매일 같이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는 닭과 곤충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돼 올바른 분리배출이 강조된다.

▲코코넛·파인애플·복숭아·살구·감 등의 씨 ▲땅콩·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 ▲콩·쌀·보리 등 곡식의 겉껍질 ▲딱딱한 동물·뾰족한 생선의 뼈 ▲조개·소라 등 어패류와 게·새우 등 갑각류의 껍데기 ▲단단한 옥수숫대 ▲고추씨 ▲양파 껍질과 뿌리 ▲차 티백 ▲달걀 껍데기 ▲한약재·원두 찌꺼기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반대로 △바나나·사과·귤 껍질과 같이 연한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 배출하면 된다. △수박·통무·호박·배추 등 큰 채소와 과일은 잘게 부수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한다.

특히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는 요즘, 포장용기나 비닐에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식물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음식물 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한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환경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STEP3. 페트병·유리병·종이류 분리배출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압축한 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라벨은 주로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만들어져 페트와 섞이면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비닐로 분류해 배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한편 올해 12월부터는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이 아닌, 따로 분리 배출하도록 배출법이 변경된다.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적용) 이에 따라 생수병, 음료병 등 투명 페트병만 모아 분리 배출하도록 한다.  

음료수 병과 기타 병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과정을 통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한다. 이 때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신문지 등으로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다.

소주병과 맥주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슈퍼·대형마트) 등에 반납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빈용기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유리병은 정면이나 측면에 재활용 표시가 있다.

거울·전구·깨진 유리·도자기류·내열식기류·유리 뚜껑·크리스탈 유리제품·유독물 병은 유리병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리병 뚜껑은 철과 알루미늄 재질로 분리해서 따로 배출해야 한다.

폐지와 종이팩은 구분해 배출한다. 흔히 종이팩·종이컵을 일반 종이류로 분류해 잘못 배출하게 되는데, 종이류와 종이팩은 재활용 공정의 차이로 인해 각각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된다. 그러므로 종이팩·종이컵이 일반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영수증과 전단지, 컵라면 용기, 비닐 코팅된 종이 등 다른 재질이 혼합된 종이의 경우 종이류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택배물류의 증가, 잦아진 배달 음식 이용 등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이 4가지 과정으로 지구의 안녕을 지킬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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