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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㉑] 노후 자금 '퇴직연금제도' 정확히 알기(DB형, DC형,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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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㉑] 노후 자금 '퇴직연금제도' 정확히 알기(DB형, DC형, IRP)
  • 김희전 기자
  • 승인 2020.10.2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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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Pensio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누구나 가슴에 사직서 한 장씩은 넣고 다니잖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을 꿈꾸며 퇴직보다 달콤한 퇴직금을 기대하게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퇴직금에도 문제가 있는데, 퇴직 시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을 경우는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에 퇴직급여제도가 운영된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뉘며 퇴직연금제도는 DB형, DC형, IRP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사업주가 아닌 은행에서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9년에는 10~3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모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2022년에는 모든 사업체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퇴직연금제도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업체에서 가입하게 되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그리고 개인이 가입하는 IRP가 있다. 이전의 칼럼에서 필자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과 세제 비적격/비과세 연금저축을 비교하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한 바가 있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계좌에 대해 정확히 알고 미래에 활용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책임형으로 가장 안전한 퇴직금 운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퇴직금처럼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체에서는 매년 발생되는 퇴직금에 8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회사 소유의 계좌로 안정적인 대신 성과가 나면 회사로 이익금이 돌아가고, 손실이 생겨도 회사가 부담한다.

확정급여형에 적합한 근로자는 호봉제 등 전통적인 임금체계에 부합하고 대기업이나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 등 도산위험이 없는 기업 근로자, 장기근속한 근로자, 임금인상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체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 본인으로 개인 책임형이다. 개인이 계좌를 소유하며 운용방법에 따라 위험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안정적인 적립을 선택할 수도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이동 시 통산이 쉽다.

확정기여형에 적합한 근로자는 연봉제,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나가고 그 대신 정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성과급제 시행 기업 근로자 또는 재무구조 변동이 심한 기업 근로자,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투자 관념이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 반드시 IRP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계좌 설정에 따른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는 가입자 자신이 부담한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해지 가능하고, 과세이연 혜택, 기본 적립금과 다른 연금저축에도 가입한 경우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와 IRP계좌에 추가납입한 금액에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며 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더해 연 700만원 한도이다.

10명 미만의 사업에 대한 특례로 기업형 IRP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담금 산정 및 운용 등 제도의 실질적인 운양은 DC형과 동일하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해야 한다.

IRP는 부분해지가 불가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또한 DB에서 DC형 전환은 가능하나, DC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므로 연금제도를 변경할 때는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길 바란다.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고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배당 등의 수익을 얻으면 15.4%의 금융소득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즉, 연금 수령 이전에 퇴직연금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의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다.

자신의 상황과 제도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알맞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길 바란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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