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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SNS에 '반려동물' 언급 급증... '사건·사고' 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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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SNS에 '반려동물' 언급 급증... '사건·사고' 40% 차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12.0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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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 언급 多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법 '펫티켓'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 동물보호 행위 단속 강화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최근 3년간의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설채현, 나응식 빅데이터 및 반려동물 전문가가 참여해 여론 동향을 분석했다.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 언급 多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온라인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정보량은 평균 148% 증가했으며,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량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사건·사고 정보량은 2018년 119만238건에서 2019년 106만487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동물 학대 논란 및 개물림 사고 발생 등으로 2020년 120만6584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건·사고와 관련한 정보의 증가세가 가시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특히 올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사건·사고 유형별 점유율 가운데 '개물림 사고'가 정보량의 49%를 차지했다. 유명인들의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건·사고와 관련한 언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 분석 결과로는 사건·사고의 가해자(견)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체 응답자의 7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와 관련해 동물보호법, 매매금지법 등 관련 제도 시행과 강화된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 인식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반려문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동물보호 인식개선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도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등록, 안전관리 의무, 펫티켓 등을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법 '펫티켓'

반려견은 산책을 할 때 행동반경을 통제하기 위한 목줄을 꼭 착용하고,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은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반려견이 실외에서 배변활동을 할 경우 대변은 보호자가 반드시 수거하도록 한다. 또 행인이 동물을 무서워한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반려견이 불안해하거나 흥분할 시 바디 블로킹으로 시야를 차단하거나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로 잠시 이동해 흥분을 가라앉힌다. 반려견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동가방이나 이동장을 이용하고, 승강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강아지를 안고 타거나, 다리 사이 또는 구석에 위치시켜 돌발사고를 예방한다.

반대로 비반려인이 지켜야 하는 펫티켓도 소개되고 있다. 반려견이 귀엽다고 해서 허락 없이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보호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한다. 또 갑자기 다가가거나 빤히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려견이 놀랄 만한 행동은 주의해야 한다. 또 목줄에 노란 리본을 단 반려견은 만지지 않는다. 사람의 손길을 싫어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반려견 또는 안내견일 경우 만지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있다.

시각장애 안내견은 쓰다듬거나 간식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집중력이 분산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신호 대기 중인 안내견 앞에서 무단횡단은 금물이다. 강아지들은 색깔로 신호를 판단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 동물보호 행위 단속 강화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을 위해 동물보호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날수록 버려지거나 학대당하는 반려동물이 꾸준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동물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0~202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는 동물학대 처벌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 수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동물학대 유죄판결 시 동물소유권 제한, 특별교육명령 병과 등 재발방지책도 검토 중에 있다. 동물학대가 이뤄졌거나 학대 우려가 큰 경우에는 지자체가 개입, 학대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또 법의 사각지대인 사설보호소는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에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준수해야 할 환경규정 등에 대한 의무도 마련될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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