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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라이프] 독립 시작?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절약의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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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라이프] 독립 시작?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절약의맛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12.1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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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학교, 직장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또는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독립을 선택하는 젊은 층들이 늘고 있다. 혼삶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새 둥지를 텄지만 생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기 시작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불어난 생활비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나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생겨남은 물론, 생활 속 절약법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1인가구 : 나는 주민세 면제 대상일까?】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것이다. 즉,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 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미성년자와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지방세법을 개정해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1인가구는 주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인가구 : 나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일까?】

최근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주택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3만2823건의 전·월세 주택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 중 40%(73만건)가 월세 주택 거래에 해당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1인가구에게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다. 하지만 월세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한 달 월세 수준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연 750만 원 내에서 본인이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된다.

단, 세액공제를 받을 때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전입신고 없이 세 들어 살 경우 해당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월세를 지불한 이와 연말정산 신청인이 같아야 한다.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해 송금했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월세를 납부한 은행에서 계좌이체 확인서·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발급한 후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집주인에게 송금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인가구 : 집에 TV가 없는데 TV수신료를 부과해야 하나요?】

전기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면 TV수신료 지불 여부를 알 수 있다.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수신료 해지가 가능하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주택은 한국전력공사로 문의해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수신료는 3개월분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해 KBS 지정 난시청 지역, 주거용주택용 월사용량 50kWh 미만 가정,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등은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수신자 면제대상자가 KBS 또는 한국전력에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다.

TV를 시청하는 가구도 수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신료를 미리 지불할 경우 6개월당 1개월분 수신료 반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즉, 6개월분 수신료인 15,000원을 한 번에 지불하면 1개월분의 절반인 1,250원을 뺀 13,750원만 내면 된다. 수신료 감액은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 속 절약 방법은 다양하다.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어깨를 짓누르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조금씩 쌓이면 큰 돈이 된다. 1인가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생활 속 절약 방법을 알고 돈 새는 통로를 철벽 방어하자.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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