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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계가족이어도 5인이상 못 모인다…‘거리두기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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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계가족이어도 5인이상 못 모인다…‘거리두기 2주 더 연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2.0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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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완전히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정부는 당초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줄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IM선교회’발(潑) 집단감염 여파 등으로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 초·중·고교 개학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했졌다.

이번 조치로 오는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되며,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특히 직계가족의 경우 거주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예외 조항 있어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는다.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등의 경우 수도권은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고,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5인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그대로 이어지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또한, 2명 이상이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은 14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으며,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비수도권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 좌석 간 '띄어앉기' 기준이 개인 단위에서 동반자 단위로 완화되면서 함께 방문한 일행과는 좌석을 띄어 앉지 않아도 되지만, 이때도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예매 및 입장이 가능하다. 다른 일행과는 좌석을 띄어야 한다. 수도권은 동반자 포함 시 좌석 두 칸을 띄어야 하고, 비수도권은 한 칸만 띄어 앉으면 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운영 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1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및 각종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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