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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혼라이프] 성남시, 1인 가구 청년 위한 '쉐어하우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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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혼라이프] 성남시, 1인 가구 청년 위한 '쉐어하우스' 운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1.02.1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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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 모집... 월 임대료 15만~20만원에 최장 6년 거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독립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성남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의 일환으로 1인 가구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함께 생활하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공유재산인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 규모의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다음달 16일부터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로 불리는 공유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앞·뒤 베란다가 갖춰진 구조로, 입주 청년 3명은 각자 방을 제외한 공간을 공유하게 된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원이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하며 임대 기간은 2년,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17)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여성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만5147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성남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입주 시기는 5월이며, 시는 고시원, 지하방 거주자, 사회초년생 등을 우선순위로 오는 4월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여럿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는 개인의 자율성은 지키면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곳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는 10만8148가구이며, 이 가운데 만 19~39세 청년층은 4만1961가구(38.7%)다. 이 중 1만7983가구가 여성 청년 1인 가구다.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생활 공간을 공유하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공유주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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